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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방구석롱이 2022. 3. 2.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두가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은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이 일시중단되었습니다.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 부터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좌석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시설

 

손실보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3월 3일 (목) 부터 ~

손실보상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신청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대상인분들께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전용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

이 중 하나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지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월 10일(목)부터 ~ 3월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예를들어,

3.10(목) = 짝수

3.11(금) = 홀수

3.14(월) = 짝수

˙

˙

 3월 23(수) = 홀수

 

 

3월 3일 ~ 3월 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급기준

소상공인손실보상 산정방식

여기서! 보정률은 손실액의 90%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 확인요청, 확인보상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있지않거나 →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확인보상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확인요청 결과 통지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 - 3300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손실보상신청서, 통합위임장, 확인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 등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1MB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눌러주세요!

 

사장님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