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두가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은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이 일시중단되었습니다.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 부터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좌석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3월 3일 (목) 부터 ~
손실보상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대상인분들께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전용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
이 중 하나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지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월 10일(목)부터 ~ 3월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예를들어,
3.10(목) = 짝수
3.11(금) = 홀수
3.14(월) = 짝수
˙
˙
3월 23(수) = 홀수
3월 3일 ~ 3월 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급기준
여기서! 보정률은 손실액의 90%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 확인요청, 확인보상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있지않거나 →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확인보상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확인요청 결과 통지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 - 3300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손실보상신청서, 통합위임장, 확인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 등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눌러주세요!
사장님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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