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 전문직 제외 )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작년 2021년도에 비해
200만 원가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범위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 금액 이하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재산 범위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직계존속(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 금액이
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려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기간
반기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 2022년 3월 15일까지 신청
2022년 6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 말에 함께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고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지만,
이를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1544 - 9944 )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텍스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절대!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하여
입금, 금융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등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마련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데요.
전에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제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 전세금으로 해서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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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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