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해
공유해드릴까합니다.
3월 16일부터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다시, 개편되었습니다.아래의글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3월 16일부터~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코로나 생활지원비 3월 16일부터~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이전에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개편사항이 있어 공유해드리려고합니다
stayhomealone.tistory.com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 비용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가구원수를 기준이었지만,
2월 14일 이후
실제로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 수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은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확진자 및 격리자로 분리되었을 때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최대 14일까지 생활지원비 수령가능하며,
격리 3일차에 확진이 되는 경우3일 + 7일 = 10일치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격리자가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이 추가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1. 해외입국 격리자
2.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3.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제공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가족 중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았았지만,
2022년 2월 14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내고, 생활지원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지않고 월급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격리대상자(직원)에게 별도로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수령가능!
# 생활지원비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비대면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통화 )
#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통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신청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유급휴가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이었지만
2022년 2월 14일 이후
7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8시간 )
#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은
직원이 회사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 후 회사에서 신청
신청기관 : 국민연금 공단지사
#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마지막으로,
접종 완료된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내용이 있으시거나,
주민센터에도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지만,
유급휴가 지원신청서와 생활비지원신청서가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맨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및 유급휴가비용(3판) 지원사업 안내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및 유급휴가비용(3판) 지원사업 안내
또는 아래의 파일에 신청서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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