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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by 방구석롱이 2022. 2. 25.

코로나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해

공유해드릴까합니다.

 

 

3월 16일부터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다시, 개편되었습니다.아래의글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3월 16일부터~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코로나 생활지원비 3월 16일부터~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이전에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개편사항이 있어 공유해드리려고합니다

stayhomealone.tistory.com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 비용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전체가구원수를 기준이었지만,

2월 14일 이후

실제로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 수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은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확진자 및 격리자로 분리되었을 때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최대 14일까지 생활지원비 수령가능하며,

격리 3일차에 확진이 되는 경우3일 + 7일 = 10일치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격리자가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이 추가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1. 해외입국 격리자

2.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3.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제공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가족 중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았았지만,

2022년 2월 14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내고, 생활지원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지않고 월급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격리대상자(직원)에게 별도로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수령가능!

 

# 생활지원비의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비대면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통화 )

 

 

#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통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신청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유급휴가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이었지만

2022년 2월 14일 이후

7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8시간 )

 

#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은 

직원이 회사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 후 회사에서 신청

신청기관 : 국민연금 공단지사

 

#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마지막으로,

접종 완료된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내용이 있으시거나,

주민센터에도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지만,

유급휴가 지원신청서와 생활비지원신청서가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맨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및 유급휴가비용(3판) 지원사업 안내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판) 및 유급휴가비용(3판) 지원사업 안내

 

질병관리청

또는 아래의 파일에 신청서있어요!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3판).pdf
2.00MB
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3판) (1).pdf
1.69MB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