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달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 등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 종합소득이란?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등을 말합니다.
2021년도 종합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하셔서
큰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2022년 8월 31일까지
납부를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지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 (hometax.go.kr)에서
5월1일(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첫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화면을
한 화면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 환급대상자는 - "안내문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으로 표시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모두채움)에 해당하신다면,
1)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홈텍스(손텍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3)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4)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
또,
전용 상담 콜센터 ( 1661-8880 )로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방법이 헷갈리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1)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신 후

2) 바로가기 메뉴에서 숏동영상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D유형,
종합소득세 F유형,
종합소득세 E유형 등등
신고방법 설명도 있고,
위의 그림처럼 총 32개로
설명해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고,환불계좌를 등록하셨다면
등록만 해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주의하실점은 ※
국세청이 기본공제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해놓기 때문에
만약 예를들어,
자녀가 지난해에 생겼다든지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이렇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수정등록을 하시면
추가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꼭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때 기부금공제라던지, 빠뜨린게 있으시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시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말까지 지급된다고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눌러주세요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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