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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 알아보기 (+ 신청방법,자격,발표 등)

개표참관인 알아보기

2024년 개표참관인 알아보기 (+ 신청방법)

 

2024년 개표참관인 알아보기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전에 개표참관인에 대해 쓴 글이 있었는데,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더라구요 오늘은 2024년 국회의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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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날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하고 있어,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개표참관인 제도란?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 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기간은 ★

2022. 05. 07 (월) ~ 2022. 05. 11 (수) 

18시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사람, 

그외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nec.go.kr/site/lvt/main.do

 

지방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www.nec.go.kr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하는 방법은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위에 사진의 별모양 부분

"개표참관인 신청"을 클릭하셔서,

본인인증 후 

주소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선정인원은

˙시˙군선거관리워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신청인원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 이내입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되므로

어서 신청하세요!

 

선정방법은

2022. 05. 24 (화)까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선정결과 통보는

문자가 오거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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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