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알아보기
2024년 개표참관인 알아보기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전에 개표참관인에 대해 쓴 글이 있었는데,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더라구요 오늘은 2024년 국회의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stayhomealone.tistory.com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날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하고 있어,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개표참관인 제도란?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 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기간은 ★
2022. 05. 07 (월) ~ 2022. 05. 11 (수)
18시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사람,
그외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nec.go.kr/site/lvt/main.do
지방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www.nec.go.kr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사진의 별모양 부분
"개표참관인 신청"을 클릭하셔서,
본인인증 후
주소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신청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선정인원은
구˙시˙군선거관리워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신청인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 이내입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되므로
어서 신청하세요!
선정방법은
2022. 05. 24 (화)까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선정결과 통보는
문자가 오거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 +환급대상 등등 ) (0) | 2022.05.11 |
---|---|
우체국신한우정적금 알아보기 (0) | 2022.05.10 |
거리두기 해제 이어서 이행기 돌입 ( +취식가능시설, 요양병원면회 등 ) (0) | 2022.04.25 |
쿠팡파트너스 시작하는 방법 ( 추천인코드 : AF5799781 ) (0) | 2022.04.21 |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가능한 병원 알아보기 (0) |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