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행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행기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4월 25일 0시부터 허용했습니다.
# 취식 가능한 대상시설은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내국인 카지노,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오락실,
전시회, 박람회, 이미 용업,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입니다.
영화관 안에서 팝콘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고,
돔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었던,
열차와 항공기, 고속버스에서도
간단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단,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실내 취식금지가 유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시음행사도 허용되었는데요
다만, 시식행사시설 사이에는 3미터,
시식하는 사람들은 1미터 이상씩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4월 25일부터, 4주 동안
'이행기'로 정했습니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가 유지됩니다.
격리 의무와 치료비
정부지원 등은 계속되고,
즉시 신고만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게 됩니다.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 요양병원, 시설대면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접촉 면회 가능 기간은
( 4월 30일 ~ 5월 22일 )

단, 백신 접종은 기본 조건입니다.
- 최근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 ( 해제후 3~90일)이거나
- 미 확진자는 입소자의 경우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던 입원환자, 입소자,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진 완료해야 합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합니다.
(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면회 시 음식물, 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재개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은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주 동안의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는 이르면 5월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여부를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착기'가 되면,
격리가 의무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정부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안착기'는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내용이
아직 없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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