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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5월30일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022. 05. 30 ~ 2022. 07. 29

 

# 손실보전금 신청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과 5월 31일은 홀짝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홀짝제 시행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5월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다만, 

공동대표 · 사회적 기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 지급이 개시됩니다.

 

 

# 온라인신청과 대상 여부 조회는

검색사이트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라 

지원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등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 - 0100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 ~ 8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등은

기존에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되며

업체별 금액은 100% , 50% , 30% , 20%로

차등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당일 지급' ,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어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된다고 합니다.

 

지급 첫날인 

오늘 5월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주의해주세요!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는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위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 · 문자에 주의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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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