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이어서 이행기 돌입 ( +취식가능시설, 요양병원면회 등 )
코로나19 이행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행기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4월 25일 0시부터 허용했습니다. # 취식 가능한 대상시설은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내국인 카지노,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오락실, 전시회, 박람회, 이미 용업,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입니다. 영화관 안에서 팝..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