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사장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정부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 원과 2억 원, 4억 원으로
나눈 점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 매출 기준 - 매출 비교 ]
2019년 - 2020년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상반기 등과 비교하여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 수준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했으며,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하지 못한 업종이 해당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이미 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시간이 제한 또는 배달, 포장만 허용된
업종이 해당됩니다.
[ 경영위기 업종 ]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방역조치 기간은
총 46주 (2020년 8월 16일 ~ 20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됩니다.
방역조치 기간은 집합 금지, 제한 당사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사업공고 시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및 집합 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방역조치기관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출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 4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
8,0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900만 원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단기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장,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서,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작년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상일 때 3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같더라도 전체 업종 매출 감소가
20~40% 그친 전세버스 등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청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적어놓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9월 중으로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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