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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알아보기

by 방구석롱이 2021. 7. 1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사장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정부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3종패키지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 원과 2억 원, 4억 원으로

나눈 점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 매출 기준 - 매출 비교 ]

2019년 - 2020년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상반기 등과 비교하여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 수준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했으며,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하지 못한 업종이 해당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이미 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시간이 제한 또는 배달, 포장만 허용된 

업종이 해당됩니다.

 

[ 경영위기 업종 ]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방역조치 기간은

총 46주 (2020년 8월 16일 ~ 20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됩니다.

 

방역조치 기간은 집합 금지, 제한 당사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사업공고 시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및 집합 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방역조치기관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출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 4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

8,0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900만 원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단기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장,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서,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작년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상일 때 3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같더라도 전체 업종 매출 감소가

20~40% 그친 전세버스 등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청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적어놓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9월 중으로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분들 힘내세요!